6.3 확률의 성질¶
확률은 여러 성질을 가진다. 이 중에서 앞으로 많이 사용될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보자. 이번에 다룰 성질들은 확률의 정의 자체가 아니라 정의로부터 유도된 것들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.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확률 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.
우선 사람이 20명 있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자. 이 모임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. 또 성별에 관계없이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과 머리카락이 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한다. 여기에서 전체 20명의 집합은 표본공간이고 사람 한 명은 표본 하나다. 표본공간으로부터 0명 이상의 사람을 선택한다면 선택된 사람의 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다.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생각해 보자.
전체 사람 중에서 남자만의 모임은 부분집합이므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. 이를 사건 \(A\)라고 한다.
전체 사람 중에서 머리카락이 긴 사람만의 모임도 부분집합이므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. 이를 사건 \(B\)라고 한다.
생일이 \(i\)월인 사람의 집합도 부분집합이므로 사건이다. 예를 들어 생일이 1월인 사람의 집합은 \(C_1\), 생일이 2월인 사람의 집합은 \(C_2\), … 이런 식으로 \(C_{12}\)까지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.
원소 개수가 반드시 1보다 커야지 사건(부분집합)이 되는 것이 아니다. 원소 개수가 0인 경우, 즉 원소가 없는 부분집합도 사건이다. 예를 들어 표본공간에 생일이 6월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\(C_{6}\)의 원소 개수는 0이다.
표본공간과 표본, 사건이 정의되었으니 각 사건에 얼마의 확률을 할당할지 정해야 한다. 여기에서는 사건에 속하는 표본 수에 비례하도록 확률을 정의해보자.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의 확률은 10/20 = 1/2이 된다. 이렇게 정의하면 ‘확률’이라는 말을 ‘사람 수’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. 하지만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방법은 확률을 정의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반드시 확률이란 것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한다.
연습 문제 6.3.1¶
위에서 언급된 사건(\(A, B, C\))의 표본 집합과 사건의 원소 개수와 확률을 마음대로 정해본다. 이 값은 다음 연습 문제에서 사용하게 된다.
성질 1. 공집합의 확률¶
공집합인 사건의 확률은 0이다.
(증명)
확률의 정의로부터 사건 \(A\)와 사건 \(B\)가 공통원소가 없다면 \(P(A \cup B) = P(A) + P(B)\)이 된다. \(B = \emptyset\)인 경우 \(A\)와 \(B\)의 공통원소는 없으며 \(A \cup \emptyset = A\)라는 사실을 이용하면
성질 2. 여집합의 확률¶
어떤 사건의 여집합인 사건의 확률은 (1 - 원래 사건의 확률)과 같다.
어떤 사건의 여집합이란 그 사건의 표본이 아닌 표본의 집합을 말하며 사건 기호에 \(C\)라는 윗첨자를 붙여서 표시한다. 위의 예에서는 \(A^C\)는 남자라는 부분집합 \(A\)에 대한 여집합이므로 여자 집합이 된다.
(증명)
확률의 정의로부터 사건 \(A\)와 사건 \(B\)가 공통원소가 없다면 \(P(A \cup B) = P(A) + P(B)\)이 된다. \(B = A^C\)인 경우 \(A\)와 \(B\)의 공통원소는 없다.
위 성질과 \(P(A^C)\)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콜모고로프의 공리 1을 결합하면 확률값은 0과 1 사잇값을 가져야 한다.
성질 3. 포함-배제 원리¶
두 사건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의 합에서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.
이를 포함-배제 원리(Inclusion-exclusion principle) 혹은 덧셈 규칙(sum rule, addition law)이라 한다.
위의 예에서 사건 \(A\)와 사건 \(B\)의 교집합이란 남자의 집합에 속하면서 머리카락이 긴 사람의 집합에 속하는 사람의 집합 즉, 장발 남자 집합을 말한다.
(증명)
성질 4. 전체 확률의 법칙¶
복수의 사건 \(C_i\)가 다음을 만족하는 사건들이라고 가정한다.
서로 교집합이 없다. 이를 서로 배타적(mutually exclusive)이라고도 한다.
\[ \begin{align} C_i \cap C_j = \emptyset \;\;\; (i \neq j) \tag{6.3.11} \end{align} \]모든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집합(표본공간)이다. 이 경우 완전한(complete) 부분집합들이라고 한다.
\[ \begin{align} C_1 \cup C_2 \cup \cdots = \Omega \tag{6.3.12} \end{align} \]
이 경우,
사건 \(A\)의 확률은 사건 \(A\)와 사건 \(C_i\)가 동시에 발생할 사건들의 확률의 합과 같다.
이를 **전체 확률의 법칙(law of total probability)**이라 한다.
위의 예를 사용하면 사건 \(P(A\cap C_1) \)은 생일이 1월인 남자의 집합이고 전체 확률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.
생일이 1월인 남자라는 사건의 확률과 생일이 2월인 남자라는 사건의 확률, 이 이외에도 각각의 월을 생일로 가지는 남자라는 사건들의 확률을 모두 합치면 남자라는 사건의 확률이 된다.
(증명) $\( \begin{align} \begin{aligned} A &= A \cap \Omega \\ &= A \cap (C_1 \cup C_2 \cup \cdots ) \\ &= (A \cap C_1) \cup (A \cap C_2) \cup \cdots \\ \end{aligned} \tag{6.3.14} \end{align} \)$
\(C_i\)가 서로 공통 원소가 없기 때문에 \(A \cap C_i\)도 서로 공통 원소가 없다. 따라서 확률의 정의에 따라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.
교집합의 확률은 다음처럼 쉼표로 표시하기도 한다.
따라서 전체확률의 법칙은 다음처럼 쓸 수 있다.
그림 6.3.1 : 전체확률의 법칙
확률의 성질 요약¶
공집합의 확률
여집합의 확률
포함-배제 원리
전체 확률의 법칙